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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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독촉하자 홧김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약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는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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