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당됐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