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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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착취 관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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