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여버릴라" 25살 청년 죽음 내몬 40대 직장 상사 선처 호소
25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심리로 41살 A씨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부하직원인 B씨에게 모두 86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 등을 하거나 16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