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2차 가해한 20대 男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