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나란히 징역형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신 34주에 조기 출산한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해 사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