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배 몰다 암초에 '꽝'...50대 붙잡혀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몰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4일) 새벽 6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좌초시킨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이었습니다. 음주 운항의 기준은 0.03%로 5톤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다 고기가 잘 잡히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