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에게 의류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광양시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광양시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 1억 8천여만 원 어치를 구입한 뒤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의류 구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공통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의류지급의 경우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원에 한해 상품권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국비 확보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성적평정에서 특정공무원의 실적 가산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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