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성 상납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징계가 연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다. 당사자의 소명을 바로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또 12, 13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 상납이 아직 경찰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젊은 당 대표를 쫓아내다시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여권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다. 특히 지지율 폭락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번 징계가 7월 7일은 안 되고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