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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해 8월 10일 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을 미리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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