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330명(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 중 16.4%는 업무 내용과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근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꼴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명예훼손(무시, 비하 등)은 17.8%, 부당 지시(사적 용무, 야근 강요 등)는 16.4%, 업무 외 강요(회식, 음주 참석 등)는 15.4%, 폭행·폭언은 15.4%, 따돌림이나 차별은 14.5%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대표가 회식 참석뿐 아니라 노래를 강요하고, 비서가 아닌 직원에게 그릇을 닦게 하는 등 업무 외 활동 강요나 사적 용무 지시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인적 편의, 즐거움을 위한 지시 역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직장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사용자와 상급자가 부당성을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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