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사가 판매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납품 가격을 인상하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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