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선지급 수십억 손실' 광양시 공무원 3명 벌금형

작성 : 2026-02-04 08:16:55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서류를 꾸미고 허위 사실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이에 재판부는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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