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되는데요.. 전남지역의 무허가 축산농가는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여> 이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걸림돌이 많아,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지역 축산농가의 40%인 6,500농가가 지금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무허가 축사 비율은 45%에 이릅니다.
2013년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이들 무허가 축사는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해졌지만, 다행히 5년의 유예기간을 줘 2018년 3월까지 축사 인허가를 다시 받으면 가축을 계속 사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농가를 위해 종전 20에서 50%이던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높여주고,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사의 대상도 확대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축사가 마을에서 가까운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있어 축사 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싱크 : 김정배 강진군 오리협회장
- "농축산부 안대로 거리제한을 안내책자에 기록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변경을 안 하니까 지금 많이 고심 중입니다. 농축산부 안대로 해달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 시군이 지난해와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환경부 권고 안보다도 더 넓게 1킬로미터에서 최대 2킬로미터까지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공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들은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에 쫓기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에 따른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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