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광주 전역과 여수ㆍ순천ㆍ광양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5개 구와 여수ㆍ순천ㆍ광양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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