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비과세 실거주 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 상향

작성 : 2022-06-21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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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까지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상생 임대인에게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같은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로 상향..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정부는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제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계약 만료 임차인, 대출 한도 상향

오는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줄 계획입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은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임대 매물 공급 증가 유도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해야하는 요건도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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