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회생 개시 1년 6개월만

작성 : 2022-11-11 11:05:49
▲쌍용자동차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됐음을 종결 근거로 들었습니다.

쌍용차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지난 8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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