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작성 : 2022-12-21 16:03:02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임대사업자 지원도 부활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도 1년 연장 후 개편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불가능했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 거래에 부과하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은 6~45%의 기본 세율, 분양권은 45%의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검토

올해까지 억눌려왔던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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