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격이 다른’ 돼지고기 품질 관리 전개
‘과지방’ 등 소비자 불만해소 정보제공 강화 추진
‘과지방’ 등 소비자 불만해소 정보제공 강화 추진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ㆍ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ㆍ감독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ㆍ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유통ㆍ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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