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됩니다.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부를 비롯한 국토·산업·교육·행안·중기부·공정위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4월 중 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사 법치 확립 등 추진할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4일 국무회의서 직제 개정 의결…11일 공포·시행
4일 국무회의서 직제 개정 의결…1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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