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엔 게임 출시하지마"..구글, 400억 원대 과징금 철퇴

작성 : 2023-04-11 15:05:56
▲ 공정위, 모바일 게임사들의 입점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부과 사진 : 연합뉴스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ㆍ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함께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링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제일 위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 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피처링은 구글이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정위는 "구글플레이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구글은 리니지2,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서만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는 물론 중소 게임사에도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 플레이는 (다른)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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