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 원, 21.12월 99.9조 원, 22년 102.5조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고,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20년 1.1조 원, 21년 1.6 조 원, 22년 1.9조 원으로 매년 3~5천억 원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2년 말 현재 체납세액 104조 원…1년 새 3조 원 늘어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편성 체납세액 정리 강화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편성 체납세액 정리 강화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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