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대거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모두 1,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약 3,600만 원)을, 2달여 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 6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약 28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약 1억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 금융당국마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의 점포 자산은 323억 6천만 달러(약 41조 원)로 전 세계 해외 점포 자산의 17.7%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습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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