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 시행령 개정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선택 사용
전자카드 사용은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 사업주 부담 완화될 것 기대
3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선택 사용
전자카드 사용은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 사업주 부담 완화될 것 기대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됐습니다.
20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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