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안돼…석달간 17건 접수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 웹사이트 취소.반품 거부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 웹사이트 취소.반품 거부
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27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 원~11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12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사후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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