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속옷인가, 활동복인가?…분류에 따라 관세 천차만별

작성 : 2023-09-08 09:51:22
관세품목상 내의, 양말, 바지로 분류가능해 혼란
품목분류 적용에 따라 약 10배의 세금 추징 가능
관세청, 포럼통해 합리적인 상품 분류체계 마련
▲ 자료 이미지

레깅스는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외출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깅스가 국경을 넘어올 경우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관세청이 분류기준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9월 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레깅스는 바지(품목번호 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 내의(품목번호 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5.2%), 양말류(품목번호 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소비자 A씨가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실제 세관에서는 바지(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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