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제품 중 40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화학물질 검출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 등 함유가 금지된 물질 포함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마크 확인해야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 등 함유가 금지된 물질 포함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마크 확인해야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코팅제ㆍ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해외직접 구매액은 2022년 약 3,086억 원으로 3년간 약 67%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용 코팅제(광택ㆍ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결과 44.4%인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제품별 유해물질 검출현황은 △코팅제(15개중 9개) △세정제(15개중 4개) △방향제(25개중 15개) △탈취제(18개중 8개) △살균제(17개중 4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0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접촉성 피부염·만성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미국·일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 유럽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 대였으나,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코팅제 #방향제 #해외구매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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