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피해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제도 운영
최근 1년간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 환급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
최근 1년간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 환급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은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 원을 돌려주었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실적 12.8억 원은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3.2억 원 증가(33.3%↑)한 것입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급실적이 늘어난 것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환금절차는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은 해당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별 환급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가 11.8억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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