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 약 26조 원 추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손해배상 기존 3배에서 5배로
2024년 내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예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손해배상 기존 3배에서 5배로
2024년 내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예정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을 현행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ㆍ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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