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계층에 2조원+α 상생금융 지원한다

작성 : 2023-12-21 10:15:01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6조 원 이자환급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해 0.4조 원 지원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3월까지 최대한 집행
은행연합회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ㆍ점검 발표
▲ 서울 시내 은행 자동화기기들 사진 : 연합뉴스 

은행권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α’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오늘(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18개 시중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습니다.

'2조 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한도로 제한합니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6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권은 1.6조 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ㆍ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 #2조 원+α #이자환급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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