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107만 시간 절약했다

작성 : 2023-12-22 20:27:34
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도개선 효과 분석
2,200만 명 입국자에 편의, 예산 2억 4천만 원 절감
외국인 입국자 편의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자료이미지 
관세청의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으로 107만 시간 단축과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4,306만 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신고했으며, 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 1,655만 명 중 99.9%(1,654만 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신고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 약 2,200만 명 (20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 약 107만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엔데믹 선언(20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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