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에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천549억 원 투입,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 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영그룹이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고,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특히 오너가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및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자구안에 포함한 것이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합니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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