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8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구 상무 1동 2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79살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하러 왔는데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89살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와 선거구가 같습니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사전투표 당시 B씨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B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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