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사학에 행·재정 조치

작성 : 2016-12-19 10:51:07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연루 교사의 중징계 조치를 거부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립여고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력 제고비 1억 3천 6백60만 원 중 2천 5백69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교장과 교감, 학년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연구부장 등 2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하도록 법인 측에 통보했으나, 법인 측은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재정결함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지 등 행·재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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