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2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원룸가 일대에서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장지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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