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의 계약제도 변경에 반발하다가 해고됐던 교수가 1년9개월만에 복직했습니다.
광주여대 학교법인 송강학원은
지난 2009년 말 광주여대의
교수 계약 제도 변경에 반발해
이를 비판하던 59살 이 모 교수에 대해
지난해 3월 재임용을 거부했다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근 복직시켰습니다.
이 교수는 송강학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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