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작성 : 2013-12-08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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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9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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