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결정 3년뒤 손배소 가능 판결

작성 : 2013-12-08 20:50: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족이 과거사위의 소멸시효 3년 결정
자체를 모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효를
유족들이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전쟁 전후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최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사 손배소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제시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등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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