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학교 체육실에서 학생의 허리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춰
학생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해임된 전직 담임 교사 37살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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