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회사의 사업계획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남지역 모
건설사 대표 A씨와 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B 건설사가
구상 중이던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가
시행하도록 해 B 건설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경영 중인 건설사는 지난 2011년부터 광주와 무안 등 3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수주해 2백억 원대의 이익을 냈으며 B건설사 주주들은 A씨가 경영비밀을 빼돌려
사업을 낚아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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