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직원 집행유예

작성 : 2014-01-02 07:30:50
한빛원전에 납품될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7년 한빛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 63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4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횟수가 1회인 점과 이 씨가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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