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부적격업체가 석면 철거(수정)

작성 : 2014-01-02 07:30:50
여수산단내 한 석유화학업체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멋대로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무자격 업체에 석면 철거를 맡긴 데다가
작업과정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산단내 피앤비화학공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을
철거하면서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공장내 식당의 석면을
제거하면서 위생관리나 안전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특히, 부적격 업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제거 작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인터뷰-고용노동부 여수지청-저희는 어차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법 조치, 과태료,업무 정지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하도급 업체의 착오로
업체가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했고
작업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에서 석면 작업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직업성 폐암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면은 20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산단 업체는 물론
감독기관까지 석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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