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선배 부인인 45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말 광양에서 선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30여 일 동안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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