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011년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의 94%에서 95% 범위로
입찰 가격을 정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게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게도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입찰을 담합한 4곳에게 최고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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