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납품 비리 직원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14-01-22 20:50:50

유령회사를 만들어 1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도시철도공사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문서 위조와
특별경제범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도시철도공사 납품업체 직원 40살 신 모 씨와 여 모 씨에 대해
횡령액이 10억 원이 넘고 수십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수입신고 필증 5장을 위조하고 87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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