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 전 산악회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5천9백여 명에게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일부만 증명이 가능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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