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을 하다 80대 노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81살 노모를 걷어차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5살 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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