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을 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편도 4차선 도로(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차량 주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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