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퇴근 뒤 잠깐 사무실에 들러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 청구했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많게는 6번에 걸쳐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액수가 많은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경고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찰관들은 앞으로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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