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하던 지명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지명 수배자 45살 윤모씨를 호송하던 과정에서 놓치고 이를 감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간부 등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송과정에서 윤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업무 규정을 어겼고, 사건 발생 5시간이 지나도록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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